과기부에 감찰전문가 채용 필요하다며 직위신설 유도
건설업자 등에 12회 골프향응…첩보폭로도 징계 반영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져 파견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에 대해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했다. 다만 징계처분과 별도로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지난달 29일 전 대통령비서실 특감반원이었던 김 수사관 등 검찰 수사관 3명에 대한 비위 통보를 접수하고 이튿날인 30일 감찰팀을 편성해 관련 의혹에 대해 감찰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대검 관계자는 “수사는 수원지검에서 하고 있으니 그 부분은 진상을 더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검은 감찰팀 조사결과를 토대로 전날(26일) 외부인사가 대다수인 감찰위원회를 열어 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수사관은 해임, 나머지 2명은 경징계인 ‘견책’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했다.
지난달 30일 감찰을 시작한 대검은 감찰 대상자 전원 및 참고인 31명을 조사하고, 골프장 등 13곳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 휴대폰 압수 및 통화내역 분석 등도 진행했다.
감찰 결과 김 수사관에 대해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 Δ골프 등 향응 수수 Δ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 시도 Δ특감반 첩보 관련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 위반,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한 위반,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검은 밝혔다.
우선 김 수사관은 2017년 11월~2018년 8월 과기부 감찰 중 유영민 장관 등에게 자신같은 감찰실무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며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했다. 김 수사관은 6급이다.
또 본인이 채용에 응해 합격자로 내정된 뒤 자신이 소속된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하다 이인걸 특감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
‘골프접대’와 관련해선 지난 5~7월 직무 관련 건설업자인 지인 최모씨 등으로부터 5회에 걸쳐 260만원 상당 향응을 수수하고, 6~10월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178만원 상당 골프접대를 받았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를 친 KT 대관업무 담당 간부 A씨의 경우 “비위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었다”고 대검 관계자는 설명했다. A씨로부터 과기부 공무원 비위를 제보받은 것도 그 자체가 범죄가 되진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김 수사관은 2017년 5~6월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 있을 것이란 이유로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청탁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과거에도 특감반에 근무했고 보람을 많이 느껴 다시 한번 가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다고 한다.
다만 민간인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고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의뢰는 이뤄지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실제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 파견돼 청탁이 성공한 것이냐는 질문엔 “그 부분까진 감찰조사 대상이 아니다. 인사청탁만 하면 비위에 해당해 거기까지 확인했다”며 청탁 대가성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다만 “굳이 계좌를 보지 않아도 비리확인엔 문제가 없어 계좌추적을 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수사관은 지난 10월 초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받던 최씨로부터 수사관계자에게 별건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특수수사과장 접촉을 위해 저녁식사를 약속했다.
지난달 2일엔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는데도 특수수사과를 찾아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부당한 수사개입을 시도했다. 다만 이는 ‘직권남용 미수’에 해당해 처벌규정이 없다는 게 대검 설명이다.
대검 관계자는 김 수사관과 최씨의 관계에 대해선 “2012년부터 정보를 제공하고 제공받던 관계”라고 밝혔다. 최씨는 조국 수석과 부산 혜광고 동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감찰 조사에서 김 수사관에게 인사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에게 프로필을 보낸 정도지 크게 신경을 안 썼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가 프로필을 보낸 사람 역시 민간인이고, 감찰 과정에서 조사하진 않았다고 대검 측은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눈여겨볼 만한 분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특감반 재직 당시 수집한 첩보를 폭로한 점도 징계이유가 됐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채용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았다는 첩보와 관련,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 파일명을 촬영한 사진을 언론사에 보내 대통령비서실 소유 정보를 무단반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청와대로부터 법무부를 통해 비위통보된 다른 수사관 2명 역시 김 수사관과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올해 6~10월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정당한 이유없는 향응수수 금지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견책’ 징계가 청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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