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건설업자 ‘수상한 공생’…남은 수사에서 규명될까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6시 30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시절 골프 접대 등 비위가 드러나 중징계가 청구된 검찰수사관 김태우씨가 청와대 근무 시절 건설업자와 상호 청탁을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정황이 감찰을 통해 드러나 주목된다.

특히 김씨가 청와대에 들어가기 위해 민간인 신분인 건설업자에게 인사청탁을 했고, 또다른 민간인에게 김씨 프로필이 전달된 사실도 밝혀져 새로운 의혹도 생기고 있다. 김씨와 건설업자의 유착 과정과 경위, 새롭게 등장한 제3 인물의 역할 등이 검찰의 남은 수사에서 규명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씨와 최모씨의 인연은 6년여 전 시작됐다. 2012년 만난 이들은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관계를 이어왔다.

당시 김씨는 청와대 특감반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검찰 6급 수사관으로서 1년간 특감반에 파견된 이력이 있다.

이후 정권 교체 무렵 검찰에 일시 복귀했다가,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특감반 활동을 했다. 현 정부에선 지난해 7월부터 비위 의혹이 불거진 지난 11월까지 근무한 바 있다.

김씨와 최씨는 정보 교류와 함께 서로 영향력을 이용해 청탁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특감반을 떠나있던 시기 김씨는 최씨의 인맥을 통해 다시 청와대에 들어가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감찰 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해 5~6월께 최씨에게 특감반에 갈 수 있게 도와달라며 인사 청탁을 했다. 이후 최씨는 청와대 관계자가 아닌 제3의 인물로 알려진 민간인에게 김씨 인사 정보를 문자로 전달했다.

최씨는 인사 청탁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크게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검찰에서 “프로필을 전달하는 정도였지, 크게 신경 쓰진 않았다”고 했다.실제 최씨를 통해 김씨가 청와대에 재입성했는지는 미지수다. 김씨는 “최씨가 평소 유력인사를 많이 알고 있다고 믿어서 청탁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그 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인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김씨 프로필을 전달받은 인물이 청와대 인사에 개입했는지도 불분명하다. 검찰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감찰 과정에서 조사한 관계자 31명 중 해당 인물은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프로필을 전달한) 민간인이 인사에 영향력을 발휘할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해당 인물을 조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7월 특감반으로 자리를 옮긴 김씨는 이후에도 최씨와 관계를 이어갔다. 지난 5~7월에는 최씨와 수차례 골프 회동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총 260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기도 했다.

최씨 역시 김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수사를 무마하려고 한 정황도 감찰 조사를 통해 포착됐다.

최씨는 지난 10월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김씨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뇌물공여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최씨는 김씨에게 “경찰에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했다.

이후 김씨는 특수수사과 과장을 만나기 위해 저녁식사 자리를 가졌다. 최씨가 경찰 피의자 신문조사를 받던 지난달 1일에는 김씨와 최씨가 수차례 통화를 한 기록도 발견됐다.

다음날인 2일 김씨는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 등을 요구했다. 김씨에겐 청와대 이첩 사건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었다.
검찰은 전날 최씨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당일 둘 사이 수차례 연락이 오간 점 등을 고려할 때 김씨가 수사 개입을 위해 경찰청을 방문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비위 내용으로 검찰은 김씨에게 외부 인사와의 교류 제한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 사유를 적용했다.

하지만 김씨와 최씨 사이에 연루된 제3의 인물이 누구인지 밝혀질지는 미지수다. 검찰은 이같은 비위 정황을 포착하고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리적으로 검토해보니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만한 것까진 이뤄지지 않았다”며 “민간인에게 한 인사청탁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김씨 관련 고소·고발 사건 담당 수사기관이 자료 요청을 할 경우 협조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비밀유지의무 위반 관련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요청하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은 특감반원 비위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임 실장이 김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맡고 있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