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文대통령 “김용균법 통과위해…조국 수석, 운영위 참석하라” 지시

  • 뉴시스
  • 입력 2018년 12월 27일 17시 14분


“제2의 김용균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연내 처리돼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국회 운영위원회 참석을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 법(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시는 오전 9시30분 현안점검회의 때 결정됐다. 김 대변인의 설명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한 수석으로부터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에 대해 참모들에게 의견을 물어봤다고 한다.

논의 직후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이제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이 원칙적으로 (국회에)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하다면 (국회에) 나가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 수석에게 오전에 예정된 3당 원내대표 회동 전에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이같은 뜻을 전하라고 지시했다. 한 수석은 티타임 도중 밖으로 나가 홍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 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제일 중점적으로 강조했던 것은 김용균 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내대표 회동 자리에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고, 오후에 계속 조정이 이뤄지면서 조금 전에 최종적으로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문 대통령은 아울러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이날 임 실장과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소집과 동시에 김용균 법을 포함한 민생법안 처리에도 뜻을 모았다. 또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에도 합의했다. 다만 ‘유치원 3법’의 경우 이견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운영위를 열고 조 수석이 (국회에) 나가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고 하면, 그 최소치는 김용균 법”이라며 “여야 원내대표끼리의 협상에서 유치원3법, 대법관 표결처리, 민생법안 등이 다 거론됐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께서 현실적으로 지금 얻어낼 수 있는, 반드시 연내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김용균 법이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조 수석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이같은 지시를 받고 “그러면 (국회 출석) 준비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민정수석의 국회 출석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게다가 국정감사 기간이 아닌 평시 상임위원회에 민정수석이 출석하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김대중 정부 시절 신광옥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바 있다.

또 참여정부 시절 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맡았을 때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 번 국회에 출석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도 민정수석 시절 국정감사 증인으로 한 번 국회에 출석했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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