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 결과 김 수사관에 해임 청구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비위 의혹이 불거져 파견 해제된 김태우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 직위 해제됐다.
28일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이날 직위 해제 사실을 통보 받았다. 직위해제는 징계의결 등이 요구중인 자에게 공무원 신분은 보존시키지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상태다.
앞서 2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김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중징계인 ‘해임’을 요구했다.
감찰 결과 김 수사관에 대해 Δ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찰 중 특혜성 사무관 임용 도모 Δ골프 등 향응 수수 Δ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관련 부당개입 시도 Δ특감반 첩보 관련 비밀엄수의무 위반 등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는 이해충돌방지·청렴·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 없는 향응수수 금지 위반,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외부 인사와의 교류제한 위반, 비밀엄수의무 및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대검은 밝혔다.
한편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날부터 한 달 이내에 대검 보통징계위원회를 통해 내려진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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