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조국 “민간인 사찰했다면 저는 파면 당해야돼” 의혹 강력부인
뉴시스
업데이트
2018-12-31 12:22
2018년 12월 31일 12시 22분
입력
2018-12-31 12:22
2018년 12월 31일 12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31일 민간인 사찰 의혹 등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저는 파면 당해야 된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로 한 일이 국정원의 정보요원을 모두 철수시킨 것이고, 몇몇 행정요원만 가지고 민간인 사찰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의 범죄 혐의 및 구성이 판례에 명확히 나와 있다”며 “판례에 기초했을 때 민간인 사찰을 했거나 블랙리스트를 만든 일체의 행위가 없음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각종 가짜뉴스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며 “이에 문 대통령을 포함해 국무총리께서도 가짜뉴스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조 수석은 특히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도 “김태우 요원이 수집한 민간 정보가 부분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민간인 사찰 요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하면 몇 가지 요건이 있다”며 “권력 기관이 지시해야 하고,정치적 의도와 이용 목적이 있어야 하며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그런 민간 정보조차 검증 시스템을 통해 폐기되거나 관련 부서로 전달될 뿐”이라며 “창조혁신센터 역시 비위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전달해야 할 의무가 반부패 방지법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佛내각 62년만에 붕괴 위기… ‘227조원 재정적자’ 곪아 터졌다
최태원 520억 사재 출연한 ‘최종현학술원’… 노벨상 후보 등 국내외 석학들 ‘지식교류장’
“전공의 48시간내 복귀 안하면 처단” 위협도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