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9일 “불법 사찰을 자인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사과하고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 과거 조국 수석이 트위터에 올린 글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 2012년 자신의 트위터에 ‘삶을 파괴하는 사찰의 공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사찰의 공포는 당한 사람만이 안다. 권위주의 시절, 반독재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은 정찰, 정보기관에 위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여 삶이 파괴됐다”고 밝힌 바 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수석은 당시 민간인을 대상으로 삼는 게 불법이고, 감찰방법이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했다. 또 영장없는 도청, 이메일 수색, 편지 개봉, 예금계좌 뒤지기가 불법이라고 했다”며 “조 수석이 직무감찰과 불법사찰의 정의에 대한 글을 올렸으나 조 수석은 불법사찰에 대한 일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밝혀진 것처럼 민간인 사찰은 말할 것도 없고 공무원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동의서 받고 뒤졌다고 한다”며 “이게 조국 수석이 트위터에 올린 이메일 수색과 뭐가 다르냐”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휴대폰을 사찰하면 그 사람의 모든 사생활과 양심, 영혼까지 다 나온다”며 “그래서 영혼탈곡기 조국 수석이라 이름 붙인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다시 말한다”며 “디지털포렌식 장치는 청와대가 사용할 게 아니다.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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