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중 비위 혐의로 파견이 해제된 김태우 검찰수사관이 대검찰청의 징계절차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이날 김 수사관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김 수사관 측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기자회견을 열고 “김 수사관은 공익제보자로 징계를 비롯한 불이익조치를 받아선 안된다. 징계절차는 공익신고자 지위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에 위반된다”며 징계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김 수사관으로서는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의견개진을 통해 부당함을 주장할 수 있고, 실제 징계가 이뤄질 경우 위법성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얼마든지 다툴 수 있다”며 “징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징계의결이 위법할 수 있다는 사정으로 징계위 자체의 금지를 구할 급박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수사관의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대검은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에서 보통징계위를 열고 서울중앙지검 소속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확정한다.
김 수사관은 Δ2017년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 파견 인사청탁 Δ특감반 재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임용 시도 Δ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Δ최씨에 대한 경찰청 수사개입 시도 Δ공무상비밀유지 의무 위반 등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검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징계 요청과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감찰을 마친 뒤 김 수사관의 해임을 징계위에 요청했다. 이날 징계위가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 김 수사관에겐 해임 징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김 수사관 측은 “징계대상자 직위해제 및 징계위 회부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해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가 열릴 경우 불출석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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