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징계위, ‘특감반 비위’ 김태우 수사관 해임 의결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1일 20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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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각종 비위를 저지른 수사관 김태우씨를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검찰청은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김씨에게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특감반 근무 당시 골프 접대를 받은 검찰수사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청와대 요청에 따라 김씨의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감찰 결과 김씨는 2017년 5월12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건설업자 최모씨에게 청와대 특감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 청탁을 했다.

또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최씨로부터 수사 관계자에게 별건 정보를 제공해 사건을 무마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일환으로 김씨는 지난해 10월 초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을 접촉하기 위해 저녁식사 약속을 하고, 다음달 12일 사무실을 방문해 수사 상황 확인 권한이 없음에도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자신이 담당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감찰하면서 사무관으로 임용되도록 특혜를 받으려 했으나,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의 저지로 무산되기도 했다.

최씨 등으로부터 총 260만원 상당 골프 접대 등 향응을 받고, 정보제공자 등에게서 총 7회에 걸쳐 178만원 상당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특감반 시절 수집한 ‘우윤근 1000만원 의혹’ 등 각종 첩보 관련 내용을 외부에 공개해 청와대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한 점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감찰본부는 이같은 내용의 결론을 내리고 지난달 27일 김씨를 해임에 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검 징계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김씨의 징계 사유 및 수위에 대해 논의했고, 처분 정도를 결정했다.

김씨는 “공익제보자 탄압”을 주장하며 징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서울행정법원에 징계 절차를 중지해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권익위원회에도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를 요청했지만, 권익위는 “공익 신고로 검찰 징계 절차가 진행중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김씨는 징계위 결정에 반발하며 소청심사위원회 재심을 거쳐 행정소송으로 징계 여부를 다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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