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17일 검찰에 출석해 4차 조사를 받는다.
15일 김 수사관의 변호인 이동찬 변호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에서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지난 3일과 4일, 10일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검찰은 이번 참고인 조사에서 추가로 확보한 압수품을 토대로 더욱 심층적인 조사를 할 계획이다.
앞서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과 관련해 14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블랙리스트 문건과 관련해 지난달 26일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압수수색에 이어 두번째 압수수색이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품을 분석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책임자와 작성 목적을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변호인단과 함께 20일께 기자회견을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태우 전 수사관 측 변호인은 “20일을 전후해 기자들을 상대로 그동안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기로 하고 장소를 물색 중이다”고 말했다. 장소는 법원 인근이 될 것으로 보이고, 김 전 수사관과 변호인단 전원이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응답할 예정이다.
김 전 수사관 측은 “검찰 참고인 조사 일정을 고려해 정확한 일시를 확정해 공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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