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7일 설 명절 전 새로 구성된 감찰반(구 특별감찰반)과 함께 정상적인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명의로 출입기자단에게 메시지를 보내 이같은 사실을 밝힌 뒤 “민정수석실은 이번 제·개정된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 공직감찰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 구성된 감찰반이 심기일전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의 잇단 폭로 사태로 공직기강 해이 논란의 중심이 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달 14일 특별감찰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대통령비서실 직제 개정을 골자로 하는 내부 쇄신안을 발표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지난달 5일 ‘쇄신안 마련’ 지시에 따른 것으로 같은 달 24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조 수석이 발표한 쇄신안에 따르면, 비위가 불거진 ‘특별감찰반’은 ‘공직감찰반’으로 변경했다.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라는 판단에서다. 또 감찰반 구성 다양화를 통해 내부 상호 견제를 강화했다.
조 수석은 1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김태우 사태’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고위공직자 등에 대한 감찰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감찰반은 어떠한 강제적 수단도 사용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가 발생한 후에도 관행에 따라 적당히 덮기보다는 정무적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길을 선택했고, 이후 비위 행위자의 무차별 폭로와 일부 언론 및 야당의 비판에 투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하고 대처해 왔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정수석실은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공직감찰반의 구성, 업무수행 원칙과 범위 및 절차 등을 더욱 명확히 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엄정한 기강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조 수석은 박완기 신임 감찰반장의 선임을 언급하며, 감찰반원과 관련해서도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감사원 출신으로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업무능력을 인정받은 박 반장을 새로 선임했다”며 “감사원, 국세청,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들을 해당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아 면접, 인사 검증을 진행하는 등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설 명절 전에는 고위공직자 공직기강 점검 등 감찰반의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반장은 ‘공직감찰반 운영 규정’을 토대로 내부 직원들에게 주기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인권존중 등 감찰윤리 준수를 유도하고,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감찰반의 활동을 수시 점검하여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등 교육과 점검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감찰반 역할도 재조정 됐다. 공직사회의 위축을 방지하도록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수석은 “한정된 감찰자원을 최적 활용하고 공직사회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시하겠다”며 “적발된 중대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공직사회에 엄정한 기강을 확립하겠다”고 했다.
디지털 포렌식의 절차에 대한 투명성도 높였다.
조 수석은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원천 차단함과 아울러 디지털 자료 파기·반출 등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 14일자로 관련 업무 매뉴얼(‘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디지털포렌식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임의적인 방법으로 실시할 것이며, 혐의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 감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업무 메뉴얼에 따르면, 포렌식 조사 절차는 ▲인권보호 원칙 ▲과잉금지 원칙 ▲사전 동의 원칙 등 3대 원칙을 기본으로 한다. 또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관리?반환 등 일련의 절차를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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