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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태우 첩보’ 속 부동산업체 대표, 우윤근 대사 고소
뉴스1
업데이트
2019-01-18 08:37
2019년 1월 18일 08시 37분
입력
2019-01-18 08:36
2019년 1월 18일 08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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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대기업 취업 청탁하며 1000만원 건내” 주장
사기·뇌물수수 혐의 고소…우윤근 측 맞고소 검토
우윤근 주러시아대사가 1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러시아로 출국하고 있다. 김태우 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관련 비위첩보를 해서 본인이 부당하게 쫓겨났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8.12.17/뉴스1 © News1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의혹’의 당사자가 우 대사를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체 대표 장모씨는 최근 서울동부지검에 우윤근 대사를 사기·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우 대사 금품 의혹은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것으로 김 수사관이 작성한 감찰 보고서에는 ‘우 대사가 2009년 장씨로부터 조카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선거를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장씨는 2009년 우 대사에게 조카의 대기업 취업을 도와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 대사 측은 정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앞서 김 수사관은 우 대사의 금품수수 의혹 보고서를 작성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며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이 가운데 김 수사관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직접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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