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수사관이 폭로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 수수 의혹’의 당사자가 검찰에 우 대사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18일 서울동부지검에 따르면 ‘우 대사에게 사기 및 뇌물 수수 혐의 등이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우편으로 접수됐다. 고소장은 모 부동산개발업체 장모씨 명의로 보내졌다.
장씨는 이날 뉴시스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청년 취업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가 고소 내용”이라며 “2009년 우 대사가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서 500만원씩 2회를 지급했으나 불발돼 고소한 것”이라고 알렸다.
이어 “취업 사기에 함께 관여한 변호사 조모씨도 함께 고소했다. 둘은 호형호제 하는 사이”라고 덧붙였다.
장씨는 2015년 3월 검찰에 같은 내용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인 김 수사관은 지난해 12월15일 우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해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김 수사관이 밝힌 첩보는 ‘우 대사가 야당 의원이던 시절인 2009년 사업가 장씨로부터 조카의 취업 청탁을 받고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우 대사 측 변호인은 “장씨는 2009년 우 대사와 조 변호사가 미리 만나고 있던 강남의 한 호텔에 뒤늦게 와 처음 인사를 나눈 사이”라며 “장씨가 우 대사를 평소 존경해왔다며 자리에 동석했고, 장씨가 친척 관련 취업 얘기를 꺼내자 우 대사는 자리를 떴다”고 반박했다.
이어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는데 장씨는 지속적으로 이를 언론에 보도하겠다고 이야기해왔다”며 “이번 고소로 검찰 수사가 이뤄져 진위가 밝혀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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