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이언주·이준석 “공익제보자 김태우 보호해야”
뉴시스
업데이트
2019-02-12 14:32
2019년 2월 12일 14시 32분
입력
2019-02-12 14:30
2019년 2월 12일 14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12일 검찰에 출석한 김태우 전 수사관을 격려하기 위해 온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이 공익제보자인 김 전 수사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 전 수사관이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로 한 이날 오전 10시께 수원지검 앞에 도착해 잠시 김 전 수사관을 기다렸다.
이후 조사실로 들어간 김 전 수사관과 함께 수원지검 건물로 들어갔다 나온 이 의원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검찰·법원의 판단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원리와 헌법 가치를 발전시키고 보호할 수 있는지 갈음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알권리와 우리의 헌법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양심있는 공직자들이 폭로해야 한다”며 “이렇게 폭로한 사람을 공무상 비밀누설이라는 엉뚱한 죄목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면, 누가 양심을 걸고 비리를 폭로할 용기를 내겠나”라고도 했다.
또 “저뿐 아니라 야당의원들이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 갖고 있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공익제보 관한 문제, 헌법가치에 관한 문제에는 여야가 없다고 생각한다. 여당에서도 관심갖고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전 수사관과 어떤 얘기를 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제보자 보호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한 달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이 문제 대해서 정치권이 관심 가지고 상황을 파악하겠다는 얘기를 잠깐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리를 누설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만약 검찰에서 김 전 수사관 신병 확보를 시도하면 오로지 입을 막기 위한 것밖에 안된다. 검찰이 더 이상 권력에 줄서는 일을 하지 말고 헌법가치와 인권 지키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도 했다.
이 최고위원은 “여당과 정부가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을 해명하지 않고 북미정상회담 등 다른 이슈로 묻고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한 김 전 수사관은 “국민 여러분께 알렸던 부분은 그 행위로 인해 국가적 이익이 훼손된 것이 전혀 없다”며 “오히려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 범법 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음주운전 논란’ 강기훈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사의 표명
트럼프, 취재원 보호 규정한 “언론보호법 폐기” 으름장
희소병 앓는 3세 딸 치료비 46억…740㎞ 국토대장정 나선 아빠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