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권익위, 아무런 조치 없어”…18일 수원지검 2차 출석

  • 뉴스1
  • 입력 2019년 2월 18일 06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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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2.12/뉴스1 © News1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2.12/뉴스1 © News1
청와대를 상대로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 등 폭로전을 펼치고 있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2차 소환 조사를 받는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1부는 이날 김 전 수사관을 소환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 12일 1차 조사 후 엿새 만이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인 이동찬 변호사는 전날(17일) “수원지검이 18일 오전 10시에 2차 소환조사를 요청해 출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차 조사 후 검찰은 김 전 수사관이 진술한 내용 등을 종합해 진술의 사실유무와 그가 감찰반원으로 재직하며 얻은 첩보와 정보 등을 외부에 유출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

동시에 그가 주장하는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지시 등의 배경을 살폈다.

검찰은 2차 조사에서 기존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혐의점을 찾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고발한 건수가 여러 개인데 이 가운데 하나라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있다면 죄를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1차 소환 당시 “국가 기능을 제자리로 정상적으로 돌려놓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권익위에 청와대의 범법행위를 신고했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언론을 통해 국민에 고발할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제 행위가 정당한지 여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정당하게 판단해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수사관은 지난해 11월14일 비위 의혹을 받고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검찰로 복귀 조치된 뒤 “청와대 윗선에서 민간인 사찰 지시가 있었다”며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펴왔다.

청와대는 곧바로 김 전 수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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