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국립중앙박물관 인사청탁 의혹 부인…“인사교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8일 20시 32분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18일 국립중앙박물관 인사 압력 의혹과 관련해 “해당 학예사는 복원 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국립민속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일하고 있는 자로 인사 청탁의 범위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실은 이날 오후 입장자료를 내어 “국립중앙박물관과 타 박물관은 정기 학예사 교류가 있는데, 기간은 1~2년으로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간 인사 교류와 같은 의미”라며 이같이 밝혔다.

손 의원실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려나전경함 복원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6월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배기동 관장과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복원 방법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일본에서 박사학위 취득시 고려나전경함을 복원한 경험이 있는 이모 박사를 소개하며 ‘이런 전문가가 우리나라에도 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왜 함께 상의하지 않나’라는 취지로 얘기했다”며 “박물관 내부 전문가를 활용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동아일보는 손 의원이 2018년 6월 국립민속박물관 소속 학예연구사 A 씨를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에 전입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국립중앙박물관도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손 의원실은 대출 의혹도 해명했다. 조선일보는 손 의원이 자신이 설립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 나전칠기박물관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11억원을 대출 받았다고 보도했다.

손 의원실은 “남산의 나전칠기 박물관을 목포로 옮기기로 결정하면서 손 의원 소유의 박물관 건물을 팔려고 내놨고 팔리면 변제할 계획으로 대출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손 의원이 재단에 7억1000만원을 기부했다. 11억원 대출 중 남은 금액은 대출을 한 금융기관으로 모을 목적으로 손 의원이 기존에 복수의 금융기관에서 대출했던 금액을 갚는 데 사용했다”고 했다.

손 의원실은 “공직자 등록재산 중 현금과 주식은 모두 재단이사장인 남편 재산이고 손혜원 의원의 재산은 용산의 건물 두 채와 아파트, 통영 땅, 골동품이 있다”며 “크로스포인트 법인의 목포 지역 토지 등에 대한 매입 대금은 법인 대표인 남편이 지불했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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