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손혜원·서영교 의원, 국민 기만”…검찰 고발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8일 22시 30분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력 사익 위한 수단으로 동원”

손혜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뉴스1
손혜원·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 뉴스1
시민사회단체가 전라남도 목표 지역에서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재판 청탁 의혹이 불거진 서영교 민주당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울남부지검에 손 의원과 서 의원을 각각 직권남용·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와 직권남용·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18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손 의원과 그의 가족 등이 매입한 건물이 모두 정부가 2018년 문화재로 지정한 1.5㎞의 거리에 포함되어 있으며, 당시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간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손 의원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을 사익을 위한 수단으로 동원한 것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고발 이유를 적시했다.

대책위는 지난 7일에도 손 의원이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나쁜 머리 쓰며 의인인 척 위장하고 순진한 표정으로 떠드는 솜씨가 가증스럽다’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해 명예훼손·모욕·강요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서 의원에 대해서는 그의 재판 청탁 의혹을 언급하면서 “국회로 파견 나온 판사를 불러 지인 아들의 ‘강제추행 미수’ 재판을 청탁했다”며 “이는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지인 아들의 죄를 덮고자’ 판사를 불러 압박과 청탁을 하는 데 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등장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검은 거래’가 있었는지 진실 여부를 따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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