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차원의 징계 절차를 착수하기는 어렵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윤리특위를 자문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 결원 때문이다.
국회 관계자는 21일 뉴시스에 “국회 사무처에서 오늘 문희상 국회장에게 ‘자문위 위원 결원으로 손 의원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는 검토 결과를 보고했다”고 전했다.
또다른 국회 관계자도 “통상 의원 징계의 건은 자문위 보고를 듣고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했다”며 “현재 자문위 위원 8명 중 4명이 결원 상태로 자문위가 (정상적인) 의결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최소한 과반인 5명 이상은 있어야 자문위가 의결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윤리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단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추천에 따라 의장이 위촉한다.
21일 현재 자문위는 교섭단체 추천 위원 총 8명(더불어민주당 4명, 자유한국당 3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야당 몫 4명은 결원 상태다. 국회 관계자는 “야당 추천 4명 임기가 지난해 8월과 12월11일 모두 종료됐다”며 “이후 추천이 들어와야 하는데 안 들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단 “바른미래당은 조만간 추천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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