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재단 부동산 국고 귀속”… 정부 “100%는 아니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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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기본재산만 정부 보고… ‘보통재산’ 등록땐 임의처분 가능

손혜원 의원 측이 집중 매입한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시의회 발언
손혜원 의원 측이 집중 매입한 '근대역사문화공간' 관련 시의회 발언
“재단 이름으로 땅을 사면요. 그것은 국고로 가는 겁니다. 제가 팔 수 없고 그것을 다른 명의로 바꿀 수도 없어요.”

손혜원 의원은 17일 유튜브 개인채널 ‘손혜On’에 출연해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의 부동산 매입이 투기가 아니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손 의원의 해명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손 의원의 문화재단 정관 제38조 ‘잔여재산의 처리’ 항목에 “법인이 해산될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고 나와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국가에 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지, 100% 국고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재단법인의 재산 중 ‘기본재산’은 처분할 때 주무관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보통재산’은 재단에서 임의로 처분 가능하다. 21일 현재 이 재단의 기본재산은 3000만 원, 보통재산으로 1100여만 원을 신고했다. 재단의 재산 변동 명세는 회계연도가 끝난 뒤 2개월 내에 문체부에 보고해야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해 재단 명의로 구입한 목포 부동산이 2월 말까지 보고된 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손혜원#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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