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 중에 자신이 설립하고 남편이 대표로 있는 공예품 판매·유통업체 ‘하이핸드코리아’의 나전칠기 상품 거래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 외 영리 행위와 겸직을 금지한 국회법, 국가공무원법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손 의원은 2016년 7월 1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장에서 휴대폰 문자로 자개장 거래를 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물의를 빚었다. 당시 찍힌 손 의원의 휴대전화 화면에는 지인 김 모 씨에게 나전칠기 사진을 전달 받은 후 “내가 250 줬으니 그거만 받으면”, “신촌 자개장 조○○ 사장이 사고 싶다는데”라고 보내는 손 의원의 문자가 포착됐다. 손 의원실의 보좌관은 이 같은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자 “크로스포인트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작품은 훨씬 좋은 작품으로 그렇게 싼 가격은 있을 수 없다”며 “지인에게 개인 소장품을 판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문자에 등장하는 조 모 씨에게 확인한 결과는 달랐다. 조 씨는 24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문자의 앞에 나오는 250만원 짜리 거래는 다른 사람과의 문자 내용으로 별개의 것”이라며 “나는 하이핸드코리아에서 판매하는 6000만원 짜리 자개장 구입 문의를 위해 손 의원과 협의를 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국회 상임위 도중 판매 중개한 것이 개인 소장품이 아니라 하이핸드코리아가 소장하고 있는 수천만원 대 나전칠기 작품이었다는 것이다.
조 씨는 “당시 ‘하이핸드코리아’ 측이 6000만 원 정도를 제시했지만, 나는 4000만 원 이상은 힘들다고 여겨 결국 거래가 성사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조 씨가 구입을 시도한 자개장은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내에 입주한 하이핸드코리아 신촌점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 씨는 “겸임교수로 있는 한 대학의 국제디자인 대학원 모임, 디자인 경영 모임의 여행 등을 함께 다니면서 손 의원을 만나 알게 됐다”며 “손 의원이 나전칠기박물관을 운영하고, 비싼 작품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도 많이 구입을 의뢰하곤 했다”고 말했다.
손 의원이 설립한 후 현재 남편 정건해 씨(74)가 대표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나전칠기 관련 공예품 전시는 한국나전칠기박물관에서, 판매는 하이핸드코리아에서 나눠 운영 중이다. 손 의원 측은 하이핸드코리아 경영에 관여한다는 의혹에 “겸직 금지 판단을 받지 않고, 자의로 사직한 뒤 경영에 개입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 씨의 하이핸드코리아의 소장 작품을 중개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같은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와 국회법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등 법률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손 의원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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