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지난해 2월 6일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논의하기 일주일 전 “부친(고 손용우 씨)에 대한 서훈 심사 결과와 기준을 공개하라”며 보훈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훈 업무 총괄자인 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이 손 씨에 대한 서훈 심사가 진행되던 지난해 5월에도 손 의원을 만난 것으로 파악돼 심사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에 따르면 손 의원실은 지난해 1월 30일 보훈처에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과 손용우 씨 심사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보훈처는 지난해 2월 2일 “(손 씨의) 광복 이후 행적이 불분명하다” “손 씨 본인은 1948년 전향한 뒤 생업에 종사했다는 소명서를 제출했다”는 답변서를 냈다.
임모 보훈예우국장이 지난해 5월, 7월 의원회관을 찾아 손 의원을 만난 사실도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임 국장은 김 의원 측에 “5월엔 의원 문의에 따라 심사 진행 상황을 의원에게 직접 보고했다. 기밀 유출은 없었다”고 했다. 또 7월 방문에 대해선 “서훈 이후 가족이 받는 금전적 혜택 등을 손 의원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손 의원 측이 보훈처에 부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담당자를 연일 부르는 등 전방위로 압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손 의원 남동생 손모 씨(62)는 이날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자신의 아들 장훈 씨(22)가 공동 명의자로 이름을 올린 창성장은 손 의원의 소유라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손 의원이 실제 소유주임을 입증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손 씨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2017년 5월 누나가 제 아내에게 아들(손장훈) 인감도장을 갖고 오라며 목포에 여관 하나를 손장훈 이름으로 사야겠다는 말을 했다”며 “(건물 값인) 3000만 원과 4200만 원은 통장에 들어오고 아내가 손 의원 지시대로 10분 만에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송금했다”고 말했다. 그는 “700만 원에 가까운 취득세도 그쪽이 냈고, 리모델링, 인테리어도 우리가 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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