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SBS 고소건’ 서울남부지검 이첩…강제수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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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2월 19일 12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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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고소·고발 전담…이첩 하루만에 전격 압수수색
‘문화재 거리’ 지정문건 등 확보…“임의제출 안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News1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의원© News1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관련된 각종 고소·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이 전담하게 됐다.

손 의원이 언론사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사건이 남부지검으로 이첩됐다. 남부지검은 사건을 이첩받은지 하루 만인 19일 문화재청과 목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강제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손 의원이 ‘SBS 끝까지 판다’ 팀 기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건을 18일 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남부지검은 자유연대 등 여러 시민단체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병합 수사하고 있다. 남부지검은 지난 달 이 사건을 금융범죄 전담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에 배당했다.

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대전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목포시 ‘문화재 거리’ 지정 경위가 담긴 문건을 비롯해 손 의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한 컴퓨터와 서류, 직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문화재청, 목포시청 자료들은 임의 제출을 받을 수 없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손 의원은 친척과 지인 등을 통해 목포 문화재거리의 부동산 다수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손 의원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는 “0.001%라도 다른 언론들이 하는 이야기(의혹)에 관련이 있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자리에서 저는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겠다”고 반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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