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일방파기” vs “손혜원 감싸기”…정무위 파행 책임공방

  • 뉴스1
  • 입력 2019년 4월 2일 16시 41분


민주 “자료 공개불가 판례 있어…그럼에도 대승적 합의”
한국 “자료 요구 합법적 의정활동 일환…판례는 무관”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및 소속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2019.4.2/뉴스1 © News1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 및 소속 의원들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소속 정무위 의원들을 비판하고 있다. 2019.4.2/뉴스1 © News1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2일 손혜원 무소속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를 다루는 정무위가 파행한 것을 두고 책임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정무위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 측은 손혜원 의원의 선친이신 고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심사 과정과 관련해 국가보훈처가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29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정무위원회의 공식적인 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29일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는 국가보훈처가 아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위한 자리였음에도 일방적으로 회의에 불참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에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위원은 정무위원회 정상화를 위해 김종석 한국당 간사, 유의동 바른미래당 간사와 토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정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야당 역시 국민을 대변하는 공당이며, 국회의원의 자료요구 권한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므로, 3당 간사는 토의 끝에 심사자료를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훈처도 간사간 합의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심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 News1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 © News1
이들은 “대법원의 판례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에 대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개하게 될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공정한 심사에 방해가 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합의가 있었음에도, 자유한국당 측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고 또다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어제와 오늘로 예정되었던 정무위원회 1, 2 법안소위 불참을 통보했다”면서 “당장 처리해야 할 수많은 민생법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정족수 미달로 열리지조차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아가 자유한국당 측은 4월 4일에 국가보훈처만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공당으로서의 의무보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공세를 우선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날 민주당 회견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의 정무위원회 운영 과정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은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수준의 억지임을 알 것”이라며 “파행의 단초는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손혜원 의원 감싸기에서 비롯됐다”고 재반박했다.

의원들은 “한국당은 지난 2월1일 손 의원 부친의 남로당 활동이 기록된 ‘사실조회회보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재적위원 3분의1 요구서로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며 “ 이는 많은 국민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당연히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의정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당은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요구서를 보훈처에 발송하는 것조차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 “타 상임위의 경우 당연히 국감 기간 이외에도 3분의 1 자료요구서가 발송된 전례들이 있으며 이것을 증거로 제시하였음에도, 여전히 민주당과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손혜원 의원을 비호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보훈처의 자료 미제출 문제로 한국당이 부당하게 공정위 업무보고와 소위까지 보이콧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태의 근본적 책임이 민주당 자체에 있음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원들은 “한국당이 자료를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것을 파기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당은 애초부터 회의록 뿐 아니라 손 의원 부친 손용우씨의 남로당 행적이 기록된 사실조회회보서 제출을 일관되게 요청해왔으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합의는 잠정적으로 제시했던 중재안에 불과한 것이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의록 미공개를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사례이며, 국회의 자료요구는 해당 판례와 무관한 것임에도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를 자료 미제출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 역시 근거가 없는 억지”라며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분명 ‘살아있는 자’의 정보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본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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