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 5개월만에 손혜원 의원 처음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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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부동산 매입 경위 집중조사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손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3일 오전 10시경 손 의원을 소환해 4일 오전 6시까지 20시간 동안 비공개 소환 조사를 했다고 5일 밝혔다. 변호인과 함께 검찰 조사를 받은 오후 11시경 조사를 마쳤으나 조서 열람에 7시간가량이 소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지정 과정에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 신분을 활용해 압력을 행사했는지, 목포 일대 부동산을 집중 매입한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의원은 목포시 만호동과 유달동 일대가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등록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가족과 보좌관 남편 등의 명의로 이 일대 부동산 20여 채를 사들였고, 시민단체는 올해 1월 손 의원을 부동산실명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지면서 검찰은 손 의원이 부친인 고 손용우 씨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못했다. 검찰은 손 의원을 추가로 불러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의혹을 조사한 뒤 손 의원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손혜원#목포 부동산투기 의혹#독립유공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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