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포 부동산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불구속 기소

  • 뉴시스
  • 입력 2019년 6월 18일 10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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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사업계획 포함 보안자료 취득, 토지 매입”
부패방지법 위반·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


검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과 손 의원의 보좌관 등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을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도시재생 사업계획이 포함된 보안 자료를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에 포함된 부동산을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지인과 재단 등에 매입하게 한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구역 포함 부동산은 토지 26필지, 건물 21채로 14억 원 상당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중 조카 명의를 빌려 토지 3필지, 건물 2채 등 7200만원의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보안 자료를 이용해 딸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손 의원 보좌관 A씨(52)에 대해 손 의원과 같은 혐의에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추가해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자신의 딸 명의로 토지 3필지·건물 2채 등 7200만원 상당을 매입하고, 남편과 지인에게 토지 4필지·건물 4채 등 4억22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손 의원에게 목포 지역 부동산을 소개한 B씨(62)에 대해서도 절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B씨는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계획 보안자료를 절취하고 그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손 의원은 목포 ‘문화재 거리’가 문화재로 지정되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조카 등 친척과 보좌관 명의로 일대 건물 10여채 이상을 사들여 개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일대가 문화재로 지정된 지난해 8월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문화재 지정 업무를 하는 문화재청은 문화체육관광위 소관 기관이다.

이 과정에서 손 의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문화재 지정 개입 의혹, 차명 매입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2월 문화재청과 전남 목포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3월에는 전남 목포의 게스트하우스인 ‘창성장’과 조카의 카페 ‘손소영갤러리’, 서울 용산구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 보좌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의원은 모든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손 의원은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 밝혀주리라 믿는다”며 “목포에 차명으로 된 제 건물이 확인되면 저는 전재산을 내놓을 것이다. 처음 약속대로 의원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의원은 지난 1월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의혹에 대해 결백하다고 주장,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회 상임위 간사직에서도 물러나기도 했다. 당시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닷새 만에 내린 결정이었다.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는 손 의원의 남동생 손현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에 손 의원의 차명 부동산이 추가로 더 있다며 ‘손혜원 비리제보 및 추적단’을 출범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시 손 의원 측은 이같은 동생의 주장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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