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손혜원 의원에 제공한 ‘문서’ 일반 시민에게는 미공개

  • 뉴스1
  • 입력 2019년 6월 21일 15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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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보공개 청구에 ‘투기우려’ 비공개 통보”
시 관계자 “제공 자료 해석과 판단은 사법부 몫”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투기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투기 의혹 관련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3/뉴스1 © News1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투기의혹과 관련, 손 의원과 박홍률 전 목포시장이 도시재생 사업 자료를 ‘공개문서’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목포시는 일반 시민들에게는 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목포시가 건넨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이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은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고, 결과적으로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어서 향후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된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이 2017년 목포시로부터 받은 도시재생 사업자료와 관련, 일반 시민 7~8명이 시에 구체적 사업계획과 구역 등을 공개해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통보를 했다.

목포시는 비공개 사유로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등이 조장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21일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시가 공개하지 않았으며, 부동산 투기 우려 등이 사유로 통보 내용에 들어 있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문서처리에 있어서 행정용어로는 1급~3급 비밀문서, 대외비, 공개·비공개 등을 사용하는데 ‘보안자료’라는 것은 모호한 부분이 있어 여기에 대해서는 시가 말할 입장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전날 발표한 입장문과 관련, “제공 자료에 대한 여러 얘기들이 나와 부시장, 도시발전사업단, 공보실 등이 종합 입장을 정리해 밝힌 것”이라며 “자료제공은 검찰이 요구한 자료, 국회의원으로서 손 의원이 요구한 자료 등을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도시재생 사업 특성상 주민과 공유하기 때문에 보안자료라고 까지 이야기 할 수 있는 사항은 없다’는 목포시 사업 관계자의 언론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도 “검찰은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면서 “제공 자료의 해석과 판단은 재판과정에서 시시비비가 밝혀져야 할 ‘사법기관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홍률 전 시장은 20일 뉴스1과 인터뷰에서 “지난 2017년 5월 18일 목포의 한 커피숍에서 손혜원 의원을 만나 문서를 전달했지만 같은 해 3월 용역보고회와 5월 시민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을 발췌, 현안자료로 설명한 것”이라며 “비공개 비밀문건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지난 19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 자료를) 보안문서라고 (이름) 붙인 것 자체가 검찰에서 큰 실수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목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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