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손혜원 의원(64)이 소유한 전남 목포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기각될 당시 법원 직원의 실수로 검찰의 수사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12일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기록이 종합민원실에서 형사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청구서와 의견서, 소명자료가 분리됐다”면서 “청구서와 의견서만 재판부에 넘겨졌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달 1일 오후 5시 손 의원이 사들인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재판 도중 처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몰수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두께 1cm에 이르는 청구서, 의견서와 소명자료 12권을 법원에 제출했다. 접수된 기록은 통상적으로 법원 종합민원실과 형사과를 거쳐 재판부로 전달된다.
그런데 손 의원 관련 수사기록 등 12권의 소명자료가 행정처리 과정에서의 실수로 누락되면서 법원의 형사과 담당자 책상 아래에 방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법원 측은 “담당자들이 실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 내부 전산망에는 ‘접수 시각’ ‘접수한 사람’ ‘사건번호’ 등이 등재된다. 하지만 접수된 기록이 몇 권 분량인지는 법원 전산망에 나타나지 않는다. 법원 직원이 기록을 빠뜨리고 재판부에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재판부나 다른 직원들이 알아채거나 바로잡을 길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하루 평균 300건 이상 문건이 접수되다 보니 담당자 실수로 기록 일부가 뒤늦게 전달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이 누락됐다는 사실을 기각 결정 전까지 알지 못했다. 본보 보도로 법원 측의 행정착오가 알려지자 휴가 중이던 김흥준 서울남부지법원장은 12일 출근해 진상 파악에 나섰고, 이후 법원 내부의 실수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기록을 접수하고 인계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록 전달 절차를 점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은 5일 “검찰이 수사기록 등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손 의원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9일 항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일지를 이번 주에 결론 내릴 방침이다. 만약 법원이 손 의원에 대한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손 의원은 재판 도중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