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부동산 몰수보전청구 인용…“처분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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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13일 15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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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DB © News1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스1 DB © News1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행정착오로 인한 기각 결정이 난 뒤 항고 끝에 나온 결정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대연)는 검찰이 손 의원 조카 손모씨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몰수 및 부대보전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과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손 의원)이 조카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몰수해야 할 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서 “피고인의 조카는 처분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몰수의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2)가 취득한 부동산 역시 몰수보전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 명의자는 피고인(조씨)의 자녀 및 배우자로 처분이 용이해 이를 보전하지 않으면 몰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법원은 손 의원이 재단, 법인 등의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의 몰수 보전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목포시와 관련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관한 내용이 외부적으로 공개된 2017년 12월14일에는 해당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성이 상실되었다고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비밀성이 유지되었다는 점이 소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손 의원이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취득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에 대해 몰수보전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이 제출한 서류 일부가 인계과정에서 누락되는 행정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법원은 “검찰의 몰수보전명령 청구서와 수사기록이 종합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후 형사과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 간 인수인계가 정확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로 인해 수사기록을 제외한 몰수보전명령 청구서만이 재판부에 전달됐다”며 과실을 인정했다.

손 의원과 보좌관 조씨 등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 이후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손 의원과 지인, 재단·회사가 매입한 부동산은 지난 4월1일 목포시의 ‘1897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뉴딜사업구역에 모두 포함됐다.

검찰은 손 의원이 취득한 자료가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문건이었기 때문에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 행위가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의 첫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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