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은 26일 오전 10시쯤 서울 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진행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변호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2017년 5월18일에 목포시장과 실무자들이 내가 있던 카페에 찾아와서 보여준 자료가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안자료가 아니다. 재판에서 명명백백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보안자료 여부는 이번 재판의 핵심쟁점이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았다는 문건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보안자료’로 판단하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목포시에서 (해당 문건을) 대외비라고 정해놓은 것은 아니지만, 개발계획이나 개발구역이 있는 정보였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로 봤다”면서 “이후 행정절차에서도 공개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손 의원 측 변호인 역시 “검찰 공소장 범죄사실을 보면 2019년 1월에도 보안자료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목포시 도시재생사업은 그 전에 언론, 인터넷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었다”고 반박했다.
손 의원과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 의원 보좌관 조모씨(52)와 지인 정모씨(52)도 혐의를 부인했다.
손 의원은 재판에 앞서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약 20명의 응원을 받으면서 남부지법에 도착, ‘첫 공판 출석하는 심정이 어떠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을 명명백백 밝혀주실 걸로 믿는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은 공무상 비밀을 활용했다고 하는데’라는 질문에는 “나중에 답하겠다”면서 조카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한 점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은 뒤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손 의원이 2017년 6월쯤부터 올해 1월까지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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