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손혜원 투기의혹 반론 보도하라”…1심 법원 판결

  • 뉴시스
  • 입력 2019년 9월 20일 14시 59분


손혜원, SBS 상대 반론보도 청구 승소
"SBS 8시 뉴스서 반론보도문 보도하라"
"손혜원 명예훼손 사실 적시에 해당돼"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반론보도문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글자로 표시하며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지난 1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SBS 보도 내용 중 손 의원이 반론보도를 청구한 총 20개 사항 중 4개 부분에 대해서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론보도 청구권을 인용한 4개 사항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 청탁 부분 등이다.

다만 이중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내용은 지난 6월 검찰의 기소내용에 포함돼있다.

반론보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은 나머지 16개 사항에는 ▲목포 문화재 거리 예산 투입에 영향을 줬다는 부분 ▲배우자 등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부동산 투기를 해 이익을 보고있다는 부분 ▲이해충돌 방지 의무 관련 부분 등이 내용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만약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인용된 부분들에 대해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름을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한 “SBS는 지상파 방송사업자로서 뉴스 보도가 시청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고, 이 사건 각 뉴스의 보도 시간, 보도 방법, 보도 횟수, 분량, 총 보도 중 변론에 할애된 부분의 비중과 내용 등에 비춰보면 손 의원에게 별도로 반론보도를 허용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부연했다.

SBS 측은 “손 의원이 청구한 반론 사항을 대부분 기각한 판결”이라며 “4개 항에 대한 반론보도 결정도 수용하기 어려워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BS 끝까지 판다’ 팀은 지난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혜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손 의원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손 의원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다.

손 의원 측은 지난달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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