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자신에 대한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SBS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국현)는 손 의원이 제기한 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결확정 7일 이내에 ‘SBS 8 뉴스’ 프로그램 첫머리에 반론보도문 제목을 표시하고 본문을 시청자들이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표시한 뒤 진행자가 낭독하게 하라”고 지난 19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 내용 가운데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등록문화재 지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공개정보를 활용해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취득하게 했다는 부분’, ‘조카 명의를 빌려 건물을 매입했다는 부분’, ‘목포 주민들에 대한 부동산 매각 종용 부분’, ‘국립중앙박물관 직원 채용을 청탁했다는 부분’ 등 4개 사항에 대해 손 의원의 반론보도 청구가 타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손 의원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 적시에 해당하고, 손 의원이 해당 부분에 관해 구하는 반론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도 없어 반론보도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만약 SBS가 기간 내에 반론보도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루에 100만원의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
SBS는 지난 1월15일부터 22일까지 ‘손 의원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의 문화재 등록 여부를 미리 알고 측근을 통해 차명으로 구입해 이윤을 취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내보냈다.
이에 손 의원은 지난 2월 SBS를 상대로 정정·반론 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손 의원은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사실 관계를 다투고 있으며 지난달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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