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두번째 재판…지지자들에 퇴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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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21일 14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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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0.21/뉴스1 © News1
전남 목포지역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손혜원 무소속 의원(64)이 지지자들의 연호를 받으며 두 번째 재판에 출석했다. 하지만 재판 때 손 의원의 지지자들은 증인의 발언권, 신빙성 보장을 위해 퇴정 명령을 받았다.

손 의원과 함께 기소된 보좌관 조모씨(52)의 초·중학교 동창으로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모씨는 조 보좌관으로부터 정보를 받고 목포에 주택을 매입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부인했다.

서울 남부지법은 이날 오후 2시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의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8월에 열린 첫 공판기일에 이어 약 2개월 만이다.

재판을 앞두고 서울 남부지법에 도착한 손의원을 향해 지지자들은 첫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손혜원”을 연호했다. 한 지지자는 “손혜원이 무슨 죄가 있냐”고 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손 의원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취재진으로부터 ‘오늘 두 번째 공판인데 한 말씀 부탁드린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여전히 부인하나’, ‘조카 명의로 부동산 구입 여부 인정하는지’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들어갔다.

재판 초반 박 판사는 증인 김씨가 손 의원의 지지자들로 인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며 취재진과 국회 공무원을 제외한 손 의원의 지지자들의 퇴정을 명령했다.

이에 손 의원 측 변호인은 취재진도 모두 법정에서 나가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지자들이 나간 재판장에는 차폐막이 설치됐고 김씨는 손 의원, 조 씨의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증언을 했다.

검찰은 김씨와 조씨의 통화 내용을 들려주면서 “조씨는 김씨와 통화에서 목포에 부동산을 매입하라고 권유하고, 구도심 활성화 때문에 사람들이 알음알음 (부동산을) 사고 있다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씨는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사람마다 다르게 들릴 수 있다”며 “나는 통화에서 목포에 근대건축물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았다. 오래 전부터 근대건축물을 매입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답했다.

또한 검찰이 “조씨가 2017년 5월19일 통화에서 ‘2차 선창지역으로 계획됐어. 우리가 산 곳인데 거기 확정됐어’라고 말하고 있다. 증인은 선창지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묻자 “인터넷을 통해 도시재생 전략계획과 선창권 활성화 계획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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