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의원(무소속)이 2017년 9월 목포시로부터 입수한 도시재생사업 관련 문건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자료였다는 목포시 공무원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목포시 도시재생과에서 근무했던 김모 씨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 심리로 열린 손 의원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손 의원에게 건넨 문건이 일반인한테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가 맞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김 씨는 “당시 상관의 지시로 손 의원에게 자료를 보냈다”고 했다.
김 씨는 2017년 9월 14일 ‘1987 개항거리 사업 변경안’ 등 자료를 손 의원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자료는 목포시가 국토교통부의 ‘뉴딜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제출할 ‘최종 계획안’이었는데 사업 대상 구역이 지도에 표시돼 있었다. 목포시는 손 의원 측 요청으로 같은 해 9월 15일 국회에서 세미나를 열고 이 자료에 대해 설명했다.
김 씨는 “(나는 목포시가) 국회 세미나에서 이 자료를 발표하는 것에도 반대 의견을 냈다”며 “(국토부) 공모에 불리할 수 있고 사업상 보안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김 씨는 보안을 지키기 위해 목포시 다른 직원들과도 자료 내용을 공유하지 않았고 (이 사업과 관련해) 2017년 9월 24일 주민 설명회를 열었을 때는 이 자료를 주민들이 촬영하지 못하게 했다고도 설명했다.
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구도심의 근대역사문화공간 도시재생사업 계획 등이 포함된 자료를 넘겨받아 부동산 투기에 활용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손 의원은 자료를 입수한 뒤인 2017년 6월부터 올 1월까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14억 원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를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과 지인들 명의로 사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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