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미 정상 통화 유출, 알권리·공익제보 성립 안돼”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3일 15시 17분


"공익제보, 부정·비리 공익 위해 알리는 것…정상 통화 해당 안돼"
"한미 간 신뢰 깰 수도 있어…공익제보 성격과는 분명히 달라"
"사실 관계 정리하자는 주장 있을 수도…그것 자체가 기밀 누설"
"외교부서 곧 감찰 결과 발표…美 반응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워"

청와대는 23일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의 한미 정상통화 내용 유출 논란을 알권리와 공익제보로 규정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에 대해 “공익제보는 조직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공익을 위해 알리는 것”이라며 “그런 관점에서 두 정상 통화 내용이 부정과 비리가 있는 공익 제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다”며 “3급 국가 비밀에 해당하는 것이 누설 돼 한반도 정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과 부정·비리를 알리는 공익제보는 성격이 분명히 다르다”고 강조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한미정상 간 어떠한 대화 내용이 오고갔느냐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에 있지 않나 생각 한다”며 “이 정권의 굴욕 외교와 국민 선동의 실체를 일깨워 준 공익제보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와 외교부가 강효상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부 공무원을 보안조사 한 것과 관련해 “휴대폰 감찰 조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고 이뤄지는 것이라 전혀 불법이 없다”고 말했다.

‘기밀 누설이라면 강 의원이 주장한 내용 자체는 팩트(fact)인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정상 간 대화 원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기밀을 발설하는 행위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제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 및 법적 대응 여부에 관해선 “감찰 결과에 대해서는 조만간 외교부에서 결과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의원 주장이 사실 무근이라던 기존 입장은 변함 없는가’라는 질문엔 “결국 사실 관계의 파악을 위해 원래의 내용과 비교해야 된다는 목소리 내실텐데, 원본 내용 공개 자체가 하나의 국가 기밀을 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을 소상히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강 의원에 대한 책임 추궁 여부에 대해선 “강 의원은 저희의 조사 및 감찰 대상이 아니다. 강 의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타부타 언급할 부분은 없다”며 “외교부 직원은 외교부에서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미국의 유감 표명 여부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미국 쪽에 어떤 반응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다”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청와대와 외교부는 합동 감찰을 통해 주미 한국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외교부 소속 K씨가 강 의원에게 통화 내용을 전달한 것을 확인했다. K씨는 강 의원의 대구 대건고등학교 후배로 현재 주미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정부 소식통과 국내·외 외교소식통의 정보를 종합한 결과라며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에서 5월 일본 방문 직후 한국 방문을 요청했지만 즉답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을 국민들이 원하고 있고, 대북 메시지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득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종료 뒤 귀국길에 잠시 들르겠다고 말했다고 강 의원은 주장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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