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을 형법 제113조 제1항 및 2항 위반으로 고발장을 제출한다.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강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정상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형법 제113조 제1항)했고, 또 강 의원이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일반적인 공무상 비밀누설죄와 달리 외교상기밀을 탐지, 수집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본 조에 의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추가 유출 의심 건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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