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관이 2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7일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누설한 주미대사관 소속 공사참사관 K씨가 이날 오후 귀국했다.
외교부 감찰팀은 주미대사관이 있는 워싱턴으로 파견돼 한미 정상 통화록 유출 사건 경위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K씨는 남은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며, 중징계에 처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는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 간 통화 내용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수 있는 3급 기밀이다. 형법은 외교상 기밀을 누설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강경화 장관은 지난 24일(현지시간) 특파원 간담회에서 “국가 기밀을 다루는 외교공무원으로서 의도적으로 기밀을 흘린 경우”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면 세부사항이 드러나겠지만 외교부 장관으로서 엄중하게 다룰 생각”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을 방문을 요청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 방문 후 잠깐 들르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외교부와 합동으로 유출자를 조사했고, 강 의원이 고등학교 후배인 K씨가 대화 내용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K씨를 업무에서 배제한 뒤 조사를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팀은 주미대사만 볼 수 있도록 전달된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K씨가열람한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교문서 보안실태 전반을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가에서는 K씨의 기밀유출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천영우 한반도미래포럼 이사장은 지난 24일 “정부를 공격하는 데 정치적으로 아무리 유리한 것이라 하더라도 외교기밀을 폭로하는 것은 더 큰 국익을 해치는 범죄행위”라고 질타했다.
외교부 장관을 지낸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상 간의 전화든 면담이든 기록은 쌍방의 합의가 있어서 발표하는 수준을 또 정해야 된다”며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좋지 않은 경우에는 기밀로 보존이 돼야 된다. 어느 나라나 그건 외교 사회에서 기본”이라고 지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