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효상 한미정상 통화 유출’ 수사 착수…공안부 배당

  • 뉴시스
  • 입력 2019년 5월 27일 14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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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상기밀 누설 등 혐의로 고발돼
한미정상 통화내용 전달 받아 공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유출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형법상 외교상기밀 누설 및 탐지, 수집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안1부(부장검사 양중진)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등 관련 기록과 자료를 검토한 뒤 고발인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5월 하순에 일본을 방문한 뒤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방문해 달라’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제안을 듣고 ‘흥미로운 제안이다, 만약 방한을 한다면 일본을 방문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귀로에 잠깐 들르는 방식으로 충분할 것 같다’고 답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지난 24일 “강 의원은 한미 정상 간 비공개 통화내용을 공개함으로써 3급 기밀에 해당하는 외교상 기밀을 누설했고, 고교 후배인 참사관으로부터 정상간 통화내용을 전달받아 외교상기밀을 탐지·수집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 의원의 행위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한국당 측은 강 의원의 통화내용 공개가 직무상 발언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면책특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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