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위협 행위"…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 처벌해야
기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1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국가안보를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외교상 기밀누설 처벌 강화법’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을 둘러싼 파장이 커지자 외교상 기밀 누설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형법에서는 외교 기밀을 누설한 자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이 주미 한국대사관 외교관을 통해서 한국당 의원에게 유출되는 등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외교상 기밀 누설죄를 군사상 기밀 누설죄에 준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로 처벌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면한 북핵 문제와 한반도 상황을 고려할 때 한·미 정상 간의 통화내용 등 외교상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심각히 위협하는 행위”라며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교상 기밀과 군사상 기밀을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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