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겨냥하는 검찰…‘정경심 주식거래’ 자금 집중 수사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5일 15시 20분


정경심, 구속 후 첫 검찰 조사 진행중
미공개 정보 이용 등 혐의 집중 추궁
WFM주식 산날 조국 계좌 인출 정황
조국 소환…공직자윤리법 위반 확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되면서 조 전 장관의 소환이 조만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며,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를 집중 수사 중이다. 정 교수는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이날 구속 후 첫 조사를 받고 있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초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WFM은 공장 가동 등 호재성 공시를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코링크PE는 지난 2017년 10월 WFM을 인수해 운영해왔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 12만주를 2억원 가량 싸게 샀고, 이를 차명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실물 주식은 정 교수 동생 집에서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은 사모펀드 관련 조 전 장관 5촌 조카의 잘못을 자신에게 덧씌우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구속 심사에서도 미공개 정보가 아니며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은 당시 민정수석 부인으로 정 교수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다. 검찰 측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탈법적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한 부분은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연루된 정 교수의 주요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그중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차명으로 사들인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관여했는지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이 당시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를 한 과정 등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와 내용을 검찰은 확인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의 주식 등 직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조 전 장관이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 민정수석 지위를 고려해 뇌물 성격이 있는지도 검찰은 살펴볼 전망이다. 다만 조 전 장관은 WFM과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의 구속으로 조 전 장관은 이르면 다음주 또는 11월 초께 소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교수의 구속 수사는 최대 20일간 이뤄지며, 다음달 12일 내에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은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으로, 정 교수를 몇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다만 검찰이 공인을 포함한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발표한 바 있어, 조 전 장관은 비공개 소환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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