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소환 초읽기…정경심 WFM 주식매입 ‘뇌물혐의’ 뇌관될까

  • 뉴스1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4시 11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자택을 나서고 있다. 2019.10.28/뉴스1 © News1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겨냥한 첫 검찰 소환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에게 뇌물 혐의까지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관건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했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를 알거나 혹은 직접 개입했는지를 검찰이 밝혀낼 수 있을지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정 교수가 구속된 지난 24일 이후 정 교수를 2차례 더 불러 조사를 벌였다.

구속 후 소환조사에서는 주로 자녀 입시부정과 증거인멸 의혹 조사가 이뤄졌는데, 정 교수는 혐의를 대체로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회유하려 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구속영장에 적시했으며, 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정 교수가 지난해 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2만주를 차명으로 장외 매수했다는 의혹은 검찰이 추후 조사를 통해 집중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당시 주당 매입단가는 5000원으로 총 6억원에 이른다. 검찰은 당시 주가가 7000원대였으므로 정 교수가 주당 2000원가량, 총 2억4000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봤다고 의심하고 있다.

주식 매입자금 중 일부는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이체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조 전 장관은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직에 있었다.

따라서 조 전 장관이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직접 매입 자금을 이체했다면, 직무와 관련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고 뇌물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위 공직자와 가족의 주식 직접투자를 금지하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조 전 장관은 뉴스1에 “저는 WFM과 어떠한 연락도 연관도 없다.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고 밝히며 연관성 의혹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인근의 ATM기로 계좌이체가 이뤄졌다는 복수의 언론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각종 의혹의 시발점이 된 ‘가족펀드’ 역시 운용사가 투자하는 사모펀드로 간접투자에 해당하므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해당 펀드는 투자자가 투자처를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며 사모펀드 운용보고서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측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추가하도록 요청했다는 ‘허위 운용보고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또 딸 조모씨(28)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입시에 활용하는 과정에 조 전 장관이 개입했다면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당초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할 것이라는 관측이 주를 이루었으나,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 관련 조사가 아직 진행되지 않은 만큼 조 전 장관이 다음주쯤 첫 소환될 가능성도 커졌다. 대검찰청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면서 소환 조사는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24일 정 교수가 구속된 이후, 구속 당일과 이날 총 2차례 정 교수를 면회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가족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접견금지신청을 따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개명 최서원)에 대해 변호인 외 접견금지 명령이 내려졌던 점과 비교했을 때, 두 사람 간 ‘말 맞추기’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견이 허용된 것을 두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그간 정 교수 측에서 수사 과정에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 왔던 만큼 조 전 장관의 면회까지 허용하지 않을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낳을 수 있다는 점과 변호인 접견과 달리 일반인 면회시엔 대화 내용이 녹음·녹화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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