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혐의 부인’ 입장 고수…조국 소환 당겨지나

  • 뉴시스
  • 입력 2019년 10월 28일 15시 39분


지난 24일 자정 넘겨 구속…2차례 소환조사
자녀 부정 입시·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부인
사모펀드 조사 예정에…조국 소환도 초읽기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가 구속 후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자녀 부정 입시 및 증거인멸교사 등 주요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5일과 27일 두 번에 걸쳐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정 교수를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 24일 자정을 넘겨 구속된 바 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딸 조모(28)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정 교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와 같이 이같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심사 이전에 이뤄진 검찰 조사 때와 같은 입장인 셈이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두 주요 의혹 외에도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라는 핵심 혐의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향후 정 교수에 대한 조사에서 지난해 초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를 받은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때다.
특히 조 전 장관 연루 여부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사들인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이체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인근 ATM을 이용해 정 교수에게 돈을 이체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검찰은 이같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최장 20일간의 구속 기간 내 정 교수를 수차례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도 정 교수 조사 이후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조사에서는 조 전 장관이 이같은 정황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뇌물성 성격이 규명되는지 등이 조사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 전 장관은 자신과 WFM은 무관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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