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운영한 웅동학원의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동생 조모씨가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주 조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민원 해결을 명목으로 수고비를 챙긴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매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위장이혼을 하고 위장소송을 벌였다는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들에게 공범을 통해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있다.
조씨는 지난 8일 자신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으나, 영장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9일 “주요 범죄(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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