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영장 재청구… 100억 채무면탈혐의 추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0월 30일 03시 00분


“웅동학원 소송과정서 채권 빼돌려”… 검찰, 20일만에 다시 구속영장
조씨 “영장심사 포기 않겠다”… 정경심 구속뒤 3번째 조사
PB 金씨 “鄭, 불법 알고 주식 매입”

검찰이 2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한 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이 9일 기각된 지 20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 씨에 대한 첫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강제집행면탈 및 범인도피 혐의 등을 추가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웅동학원 허위 소송 과정에서 100억 원대의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주지 않기 위해 이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가 웅동중 교사 채용 비리에 관여한 공범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구속영장에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조 씨가 1996년 웅동학원의 하도급 공사를 맡으며 생긴 채권을 이혼한 전처 등의 명의로 빼돌린 뒤 학교를 상대로 무변론 승소한 것에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허리디스크 등을 이유로 첫 번째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했던 조 씨는 변호인을 통해 “영장심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했다. 24일 구속 수감된 후 3번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시세보다 2억4000만 원가량 싸게 차명으로 매입한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 등의 투자 경위와 자금 출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36)를 함께 조사했다.

김 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정 교수는 남편이 공직자여서 WFM 주식 차명 매입이 불법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조 전 장관이 해당 주식 매입 사실을 알았는지 등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에게 정 교수와의 통화 녹취파일을 근거로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 전후 투자 기록을 상세히 조사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 전에 발광다이오드(LED) 가로등 부품 생산업체 I사 주식 1만2000주를 매매한 과정도 조사하고 있다. I사는 전국 고속도로의 스마트 가로등 사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다. 정 교수는 조 전 장관의 청와대 근무 직후 주식 대부분을 매도한 뒤 사모펀드에 투자했고, 정 교수가 투자한 사모펀드는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에 투자했다. 정 교수가 관급 공사업체인 가로등 관련 업체 주식을 되팔고, 다시 유사 종목에 투자하는 펀드를 매입한 경위가 석연치 않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정 교수의 주식 보유 상황이 관보에 게재된 2017년 8월 당시 I사 주가는 1200원대였지만 지난해 3월 1만5000원대를 웃돌며 10배 이상 뛰었다. 조 전 장관의 2018년 관보에는 정 교수가 이 주식을 처분한 사실만 나와 있고, 언제 얼마에 팔았는지는 나오지 않는다.

황성호 hsh0330@donga.com·김동혁·신동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영장 재청구#동생 조모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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