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측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루자가 법원에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홍준서 판사는 11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조모(45)씨의 보석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31일 보석을 청구한 조씨는 이날 오전 보석심문을 받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이날 심문에서 “공소사실 관련 기록복사가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조씨는 검찰에 8회 이상 조사를 받으며 성실히 임해 모든 증거는 수집됐다”고 밝혔다.
이어 “범인도피죄는 공동피고인 박모(52)씨에 대해서만 공소사실이 적혀 있으며, 박씨의 범인도피 정황에 대해서도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수사가 진행된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또 “조씨가 자녀 두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다”면서 “현재 고교·대학·프로 야구팀의 전지훈련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조씨의 부재로 훈련일정에 차질이 생겨 특히 학생 야구팀 선수들의 진로에 지대한 장애가 초래되고 있다”고 보석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심문에서 “제가 한 행동들이 잘못됐고 어른으로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는 점을 반성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에게 피해를 안 줄 수 있게끔 선처해달라. 밖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희생·봉사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기록 복사를 청구했는데 거부당해 아무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공소사실 인정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또 “방어권 행사에서 부당한 부분이 있어 보석을 청구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씨의 상급자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씨 측 변호인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조씨와 박씨의 첫 공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조씨는 박씨와 함께 2016년 웅동중학교 정교사 채용 당시 조 전 장관 동생에게 건네받은 문제 내용을 지원자에게 알려준 뒤 합격 대가로 1억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2017년 채용에도 조 장관 동생과 공모해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씨는 지난 8월20일 웅동학원 채용비리 사건이 불거지자 형사고발 등에 대비해 조씨에게 허위내용의 사실확인서를 받고, 필리핀에 나가있으라며 조씨에게 도피자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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