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檢, 정경심 구속기소…사모펀드·입시비리 등 14개 혐의

  • 뉴스1
  • 입력 2019년 11월 11일 15시 05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등 혐의로 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1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벌이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76일 만이다.

정 교수의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언급돼있지만 공범으로는 적시돼 있지 않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정 교수에게 14개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날 오후 정 교수를 구속기소했다. 지난달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기재된 혐의(11개)에서 3개 혐의가 추가됐다.

정 교수는 지난 9월 기소된 사문서위조(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를 합하면 모두 15개 혐의를 받는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횡령, 범죄수익은닉및규제등처벌에관한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금융실명법) 위반 등 혐의가 의율됐다.

증거조작 관련 의혹에는 증거인멸교사,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딸 조모씨의 입시 과정에서 2013년 6월쯤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인 서울대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허위경력 서류, 허위작성된 동양대 어학교육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허위경력 서류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를 받는다.

2014년 6월쯤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과 동양대 어학교육원, KIST 분자연구센터 등에서 발급된 허위경력을 제출해 최종합격해 국립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방해,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있다. 2013년 10월경 두명의 허위인건비 명목 교육부 320만원 편취해 사기, 보조금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선 정 교수는 남동생 정모씨와 함께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9회에 걸쳐 1억5795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2017년 8월경 자본시장법상 최소 출자금액인 3억원 규정을 회피하고 가족이 총 99억4000만원 출자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에 거짓변경보고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더블유에프엠(WFM)으로부터 미공개 정보 제공받고 2018년 1~11월 합계 7억1300만원 상당의 WFM 주식을 장내외에서 매수한 혐의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또 2018년 1월쯤 이와 같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 1만93주를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고, 2018년 1월쯤 WFM 주식을 차명으로 장내 매수하는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로 수익 2억8000만 상당의 취득사실 가장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2019년 9월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의무및 백지신탁 의무 회피 목적으로 3명의 차명계좌 6개 이용해 총 790회 걸쳐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를 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증거조직 의혹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및 압수수색에 대비해 2019년 8월경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에 있는 자료를 인멸하게 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8월쯤 투자자에게 투자 대상을 알리지 않는다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취지가 기재된 2019년 6월자 운용현황보고를 위조하게 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2019년 8월경 주거지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및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자산관리인 역할을 해줬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건네 은닉하도록 해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미공개정보이용 주식 거래로 얻은 부당한 수익 1억6400만원을 추징하기 위해 정 교수 보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