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추가 기소…딸도 입시부정 혐의 ‘공범’ 적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1일 21시 03분



“입시비리 위조 서류는 한번이 아니라 반복적이었다.”

11일 구속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57)의 공소장에는 자녀의 입시와 관련한 위조 서류 제출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혀있다. 별지를 포함해 79쪽, 별지를 제외하고 32쪽 분량인 공소장에는 정 교수 모녀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 방해 등 입시부정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 제1저자 논문 인턴, 서울대 입시 때 재활용

정 교수가 딸 조모 씨(28)의 고교 재학 당시인 2008년 단국대 ‘제1저자 의학논문’ 인턴활동 관련 내용을 5년 뒤인 2013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재활용한 것을 검찰은 허위 경력으로 판단했다.

조 씨는 2010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당시 자기소개서에 “2008년 단국대 의과학 연구소 인턴십 성과로 나의 이름이 논문에 오르게 됐다”고 적었다. 대학 입시 등에 주요 평가자료로 쓰인 논문 및 자기소개서 제출은 대학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공소시효(7년)가 완성돼 공소장 범죄사실에서는 제외됐다.

검찰은 정 교수 모녀가 단국대 인턴활동 증명서를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활용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정 교수 등은 2009년 딸의 논문 책임저자이자 한영외고 학부모인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통해 교외학습활동 확인서를 받았지만 4년 뒤 서울대 의전원 입시 직전에 다시 같은 내용의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검찰은 이 증명서가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의전원 입시에 반복적으로 허위 스펙을 제출한 것에 대해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등 입학사정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공소장에는 조 씨가 고교시절 2주 인턴으로 SCIE급 의학논문 1저자에 등재된 경위 등이 입시부정 정황을 뒷받침하는 ‘기초 사실’로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부산 호텔의 인턴활동 등도 고교 및 대학 시절 부풀려진 경력들이 2013~2014년 서울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반복적으로 제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 “민정수석 부인이 테마주에 차명투자”

정 교수는 남편 조 전 장관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1~11월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이른바 테마주인 2차 전지 업체 WFM 주식 14만여 주를 7억1300여만 원에 차명으로 매입했다.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37·수감 중)로부터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받아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12만1600여주, 2월 3000여주, 11월 4500여주의 WFM 주식을 총 4차례에 걸쳐 사들였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검찰은 특히 정 교수가 당시 민정수석 부인으로서 불법투자를 위해 차명계좌를 운용한 점을 주목했다. 정 교수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동생과 지인 등 3명의 차명계좌 6개를 동원해 790여 차례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가 추가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6400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고 보고 정 교수 소유 부동산에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를 앞둔 8월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직원들에게 관련 자료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추가됐다. 검찰은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의 공범 관계를 일단 제외하고, 이달 중에 조 전 장관을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
신동진 기자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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