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사퇴 30일 만에 14일 檢출석… 부인 주식거래 알았는지 추궁할듯
檢 ‘딸 장학금’ 노환중 2번째 조사, 조국과의 연계 고리 찾기 주력
“저도 조만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이다. 저의 모든 것이 의심받을 것이고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 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가 14가지 혐의로 추가 기소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조 전 장관은 사흘 뒤인 14일 오전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이 변호인 등과 조율한 대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30일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사의 신문을 받게 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고위 공직자 등이 검찰 조사를 받기 직전 포토라인에 서는 공개 출석을 즉각 폐지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은 비공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이 자진해서 서울중앙지검의 1층 현관문으로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사무의 최고 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직접 대국민 메시지를 밝힐 여지가 생기기 때문이다.
검찰은 정 교수를 기소하기 전부터 조 전 장관 조사에 대비해 왔다. 5일 조 전 장관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을 압수수색했고, 조 전 장관 관련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해 왔다. 13일에는 조 전 장관의 딸 조모 씨(28)에게 6차례 ‘특혜성 장학금’을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을 두 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11일에 이어 이틀 만에 노 원장을 다시 부른 것이다.
조 씨는 2015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해 1학기에 유급을 하고 이듬해부터 6학기에 걸쳐 총 1200만 원의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금은 노 원장이 개인적으로 만든 장학회에서 지급됐다. 검찰은 노 원장이 그 대가로 올 6월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조 전 장관의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죄는 제3자 뇌물죄와 달리 뇌물 공여자가 수수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다.
또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동생과 헤어디자이너, 페이스북 지인 등의 명의로 헐값에 차명으로 사들인 2차전지 업체 WFM 주식 12만 주의 뇌물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법조계에선 조 전 장관이 WFM 주식 매입 사실을 알았고, 대가를 챙겨줬다면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일하며 관보에 WFM 주식 보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있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들과 만나 “아내의 주식 거래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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