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3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에게 보낸 ‘제보 관련 결정 사항 알림’이란 제목의 문서를 통해 “(곽 의원이) 제보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조 전 장관의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다룬 본보 칼럼을 언급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서울대가 확인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조 전 장관의 박사논문은 1997년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로스쿨에 제출된 것으로 영국 옥스퍼드대 D J 갤리건 교수와 인디애나대 로스쿨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논문 여러 곳을 베꼈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예비조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제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예비조사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대 전임 교원 3명이 맡는다. 곽 의원은 “예비조사위원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구성되면 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동료 교수가 아닌 외부 인사로 위원회를 구성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5명 이상(외부 인사 3분의 1 이상 포함)의 위원으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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