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 비공개 출석 조사… 전면 진술거부권 행사하고 귀가
“법정에서 모든 시비 가리겠다”… 檢, 추가 조사후 영장 결정 방침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사건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14일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지난달 14일 장관직에서 사퇴한 지 한 달 만으로, 검찰이 올 8월 27일 대대적 압수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한 지 7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9시 35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약 8시간 동안 조 전 장관이 자녀들에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경위 등을 추궁했다. 올 9월 조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현장팀장으로 조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이광석 부부장검사 등이 신문에 참여했다.
이날 오전 9시 반경 출석한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청사 정문에 대기 중이던 취재진과 지지자 등을 따돌린 채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통해 조사실로 향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 비공개 출석을 먼저 요구했다. 대검의 공개 출석 요구 폐지 이후 비공개로 출석한 첫 전직 고위 공직자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은 이름과 나이, 직업 등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을 마친 뒤 모든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진술거부권은 검사의 질문에 답하지 않는 피의자의 권리다. 검찰은 원래 각각 사모펀드와 웅동학원 수사를 맡은 부부장검사 2명도 투입해 신문을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조 전 장관이 신문에 답변을 일절 거부하는 바람에 준비한 질문을 모두 하지는 못했다.
조서 열람을 마치고 오후 5시 반쯤 비공개로 귀가한 조 전 장관은 변호인단을 통해 “전직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런 조사를 받게 돼 참담한 심정”이라며 “저와 관련해 거론되고 있는 혐의 전체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진술 거부를 의식한 듯 “일일이 답변하고 해명하는 것이 구차하고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법정에서 모든 것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를 거부하겠다는 뜻이지만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는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수감 중)의 공소장에 포함되지 않은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 관련 공범 혐의와 정 교수의 차명주식을 재산 등록하지 않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등의 기소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서울대 연구실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자녀와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토대로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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