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기소…일가 중 세번째

  • 뉴시스
  • 입력 2019년 11월 18일 15시 15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집안에서 운영하는 사학법인 웅동학원 관련 허위 소송 및 채용 비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일가에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1일에,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가 지난달 3일에 각각 구속 기소됐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조 전 장관의 동생 조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한 혐의를 그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웅동학원 허위 소송 관련 ▲특경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혐의를,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관련 ▲배임수재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채용 비리 혐의 관련 조씨가 취득한 부당 이득금 1억4700만원에 대해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조씨는 집안에서 운영하는 웅동학원의 사무국장을 맡아 허위 소송을 하고 채용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지난 2006년 10월 웅동중 관련 허위 공사 계약서와 채권 양도 계약서 등을 만들어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고 판단했다. 당시 웅동학원은 무변론으로 소송에서 패소했고 조씨는 51억원 상당의 채권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씨는 2008년 이를 담보로 개인 사업자금 14억원을 빌렸다가 갚지 못해 학교 소유 부동산이 가압류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를 앞두고 2017년 또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이 역시 무변론으로 학교 측이 패소해 110억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 같은 허위 채무로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갚아야 할 채무를 피하게 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강제집행을 벗어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적용된다.
조씨는 지인 박모씨 등을 통해 지난 2016~2017년 웅동학원 사회과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필기 시험 문제지와 답안지, 수업 실기 문제 등을 빼돌려 알려준 혐의도 있다. 이 과정에서 공범들에게 도피자금 350만원을 주고 필리핀에 출국토록 한 혐의도 적용됐다. 박씨 등 공범 2명은 이미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밖에 지난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주거지에 보관하고 있던 허위 소송 및 아파트 명의 신탁 관련 자료 등을 지인 2명을 통해 사무실로 옮기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조씨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웅동학원 관련 수사는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에게 웅동학원 시험지 유출 의혹 등 관련성을 확인했고, 조 전 장관을 상대로도 추후 조사에서 확인할 방침이다.

조씨의 금품수수 혐의 관련 추가 수사는 진행 중이다. 그에 따라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남아 있다. 조씨는 과거 동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 등으로 추가 고소장이 접수된 바 있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지난달 9일 첫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두 번째는 구속을 피하지 못했다.

이후 조씨는 지난 1일 구속 후 첫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수차례 조사 중단을 요청하거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주 조 전 장관을 다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4일 조 전 장관을 비공개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진술을 모두 거부했고, 검찰은 추가 소환해 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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