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동생-부친, 웅동학원 셀프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1월 19일 03시 00분


동생 6개혐의 기소… 공소장 적시
“사업자금 갚지 못하자 위장이혼”… 조카-부인 이어 재판 넘겨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동생 조모 씨(52·전 웅동학원 사무국장·수감 중)가 웅동학원의 110억 원대 허위 소송과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18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 도피 등 6가지 혐의로 이날 조 씨를 구속 기소했다. 조 씨를 포함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조 전 장관 일가는 5촌 조카 조범동 씨(37),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 등 3명으로 늘었다.

조 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2006년 조 씨가 웅동학원을 상대로 낸 허위 공사대금 소송을 조 전 장관 부친과 조 씨가 공모한 ‘셀프 소송’으로 봤다. 당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조 전 장관의 부친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아들이 대표인 건설사에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 것처럼 꾸며 허위 소송을 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 전 장관의 부친은 소송을 내고 10일 뒤 이사회를 열어 아들 조 씨를 법원 및 부동산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국장으로 임명했다. 원고, 피고 양측을 대리한 조 씨는 이사들에게 소송 사실을 숨긴 채 무변론 대응함으로써 51억7000만 원 상당의 채권을 확보했고, 늘어난 이자 등을 포함해 총 115억여 원의 부채를 웅동학원에 떠안긴 혐의(배임)가 적용됐다.

조 씨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검찰은 웅동학원 채권을 담보로 사업 자금을 빌린 뒤 갚지 못하자 부인과 실질적인 이혼 의사 없이 동거하면서 법적으로만 이혼신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씨가 웅동중 교사 지원자 2명으로부터 1억8000만 원을 받고 넘겨준 시험지를 모친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 집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입수했다고만 기재했다. 박 이사장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모자의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것이다. 시험문제 출제 개입 의혹이 제기된 조 전 장관의 이름은 공소장에 7번 나오지만 역시 공범으로는 기재되지 않았다.

조 씨는 8월 검찰의 압수수색 나흘 전 부하 직원들에게 문서세단기를 동원해 4시간 동안 각종 증거를 파쇄하도록 시켰다. 교사 채용 비리 공범에게는 “언론 플레이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의혹을 부인하는 확인 문자를 받아내 조 전 장관 등에게 전송하기도 했다.

김동혁 hack@donga.com·신동진 기자
#조국#웅동학원#셀프 소송#위장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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